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사진=임한별 기자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사진=임한별 기자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29일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이 전 최고위원의 사건 개입 정황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조작 사건 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범행을 공모한 인물로 그동안 지목돼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잠재적 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이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임을 명시하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당 지도부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둬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자료 조작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국민의당 지도부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