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

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