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면서 알뜰폰(MVNO) 업체들이 한숨 돌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을 때 지불하는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은 6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1항에 나오는 단서조항을 고치는 것이다. 현재 단서조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전파사용료를 2017년 9월30일까지 감면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이 조항의 기간을 2018년 9월30일로 1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알뜰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할 일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라며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을 국정위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5월말 기준 713만3234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1.42% 수준이며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로 지금까지 감면된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