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경기 오산에 있는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이씨에게 총 41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7월 노역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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