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배치와 관련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기간도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야 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 측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입장전환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드배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