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 기능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2일 소득세 인상, 대기업 소득공제 혜택 축소 등 부자증세 기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세제지원액을 약 8000억원, 증세를 통한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신매체 뉴스1에 "지난 30년 동안 기업이 투자만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시킨 게 크다.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세제지원의 방향을 바꾼 게 맞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증세를 통해 정부 재정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교수는 "세제유인이 직접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높지 않다고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상태다. 세제혜택을 줘도 비용 부담으로 고용확대를 안할 수도 있어서 결국 투자든 고용이든 세제로만 촉진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증세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등 재정소요로 봤을 때 법인세 인상만으로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2000억원 초과 초우량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지만 초고소득자의 경우 많지 않아서 사실상 법인세만 인상한 것으로 돼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