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를 총동원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최대 3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수영구·남구·기장군·부산진구)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더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은 등기 전까지 전매제한이 되는 등 규제가 가중됐다.
지방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했다.
이번 8·2 대책에 규제가 총동원됐지만 규제를 빗겨간 곳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원주·전주·진주 등이다. 이곳은 8·2 대책과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신규분양 물량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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