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철도를 비롯한 열차 운행 시 문자로 된 정차 안내를 각 역마다 1회만 실시하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인 A씨는 인권위에 코레일의 정차역 음성 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 안내는 1회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인권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문자 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 정보 사업자가 광고 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 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 정보 사업자의 광고 사업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문자 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자 안내 확대가) 코레일에게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광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