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14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 신동권 사무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9월초 발표 예정인 준대기업집단에 네이버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 자신은 다른 대기업 오너와 달리 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이상, 10조원미만의 기업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거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도 제한받게 된다.


네이버의 국내외 자산 총액은 6조3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자산은 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해외 자산 규모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자산기준 5조원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총수로 볼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창업자의 지분이 4.6%에 불과하고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 계열사 간 거래는 물론 이 창업자 본인과 친인척들이 네이버와 거래할 때도 모두 공시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며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도 총수로 분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