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다음달 6일 까지 정부는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방안 가운데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원씩 추가 감면 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고시개정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요금감면 상한액은 월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려 통화료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4만1000원까지 높아진다. 교육·주거급여, 차상위 계층도 월 1만1000원씩 감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동전화는 통화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과 금융, 쇼핑 등 생활전반에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며 “기존 요금경갱 정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요금감면 내용을 제도화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이통3사는 “과도한 수준의 부담”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부담이 통신사에 전가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월 1만1000원 감면은 이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로 이통3사가 연간 감수해야 할 영업이익 감소폭은 최대 262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총 3조5666억원의 7.3%에 해당돼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