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의원은 지난달 5일 박성식 행정안전부 복구총괄과장과 함께 홍천군 내면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의 피해현황이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철저한 피해 조사를 추진했고 그 결과 총 피해액이 49억14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총액은 198억2144만원으로 국비 85억6623만원, 지방비 84억9379만원, 자체복구비 27억6141만원이다.
황 의원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예산삭감 없이 피해복구지원액이 전액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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