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에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18일 오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9월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 인상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5일 이후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이 약정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25%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25% 요금할인제가 시행되면 통신요금으로 4만원을 지불하는 가입자는 8000원 할인에서 1만원 할인으로 약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는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그간 제기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정할인제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마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당초 9월1일부터 이 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통3사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걸음 물러섰다. 이통사는 단통법 해석의 오류와 서비스 시행 준비부족의 이유를 들어 9월1일 약정할인율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1300만여명의 기존 가입자들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약정할인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를 통해 재약정을 해야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정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떠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도 상향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현재는 대화를 통해 통신사 스스로 요금할인율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