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점./사진=머니투데이DB
오는 12월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600달러어치가 넘는 면세품을 사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관세청은 항공사들이 12월부터 매달 국적 항공기를 타고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구입한 승객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의 경우 고객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를 초과해도 항공사가 제출할 의무가 없다보니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항공사들도 출국장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면세한도를 넘긴 승객의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입국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다만 주류 1ℓ 이하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 이하의 물품은 1인당 면제 금액(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