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김해영 의원과 녹소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공정거래·ICT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네이버 상품검색 시 ‘N Pay’만을 노출시키는 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2항 또는 제23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녹소연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네이버는 PC와 모바일 모두 70%가 넘는 점유율로 독과점 기업에 해당한다”며 “이런 검색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의 거대 온라인 마켓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실과 녹소연 측은 이번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조사 신고를 비롯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4월 EU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며 “이용자와 가맹점에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