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디안
앞으로 병원 응급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급차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구급차 운행 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운영한 경우 과태료 50만원·100만원·150만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기술을 세계에 알리며 지난해에 이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라디안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병원과 응급시설, 시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무더운 폭염의 날씨에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심정지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위급상황에서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보건복지부의 병원응급실 등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라디안은 이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병원 응급실과 의원 등 병원시설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광주시 북구 교대금호어울림아파트 ▲전남 나주시 한아름 초등학교 ▲경남 창녕군 도천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주민센터 등 50여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외에도 사용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초등학교 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