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신의칙 위배 안돼" 최윤신 기자 1,106 2017.08.31 | 10:15:36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신의칙 위배 안돼" 주요뉴스 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1900원 vs 1만360원'…노사 격차 '1540원' 현대차 노조, 7월 6일부터 특근 전면 중단…2일 교섭 재개 고려아연·홈플러스 노조 연대 손잡았다 LG전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조기 달성 에코프로, 자회사 1.2조 유증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확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