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일 강모씨 등 소비자 237명이 CJ오쇼핑 등 판매처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2억1078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며 2억1078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