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네이버를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57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준대기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5조~10조원 이상의 순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은 26곳이다.
이로 인해 이 창업주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친인척의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공시의무도 주어진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 전 의장 측 회사는 '지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다. 해당 회사는 네이버의 동일인인 이 전 회장의 이익과 연관성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공식 계열사와 함께 묶여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을, 넥슨은 김정주 회장을,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반면 현대는 자신이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자신규모 기준을 지난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지만 5조~10조원 사이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준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