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 상고 전 2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원 전 원장은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