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여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한달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투성이가 된 B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한 혐의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 등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양이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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