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부업 TV 광고를 30% 감축하도록 지도하고 방송광고 금지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허용되고 있는데, 노출이 과도해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행정지도, 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10월 발표하는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에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 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광고 근절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과잉대출이 늘어날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직접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도 강화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