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앞으로 5주 동안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을 특별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와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으로 속여 수입하는 행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내년부터 보따리상의 면세 한도는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 총량 기준으로 현행 50㎏에서 40㎏으로 축소된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