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 적용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간 운영한 것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은산분리 예외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선 "(법 개정이 없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는 걸 고려해 현행법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예고된 케이뱅크의 증자 납입일 관련해선 "이달 내에 증자할 것"이라며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