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등에서 받은 특허등록이 안 된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된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6분의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 규모는 2015년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례는 급증한 반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하도급 관계를 비롯해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도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지식재산 소송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들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악의적으로 특허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실제 손해를 본 액수만큼만 배상하게 돼 있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10배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국내유출에 대한 벌금 상한은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 해외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 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 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