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시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 관련 시정을 명령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의 결정에 현대건설은 즉각 수용 의사를 전했다.

현대건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비 지원은 기업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관계당국의 정책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이사비는 8·2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기술로 최고의 주거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