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현황/자료=박선숙 의원실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서민 금융지원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재원을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선숙 의원은 “앞으로 연간 2000억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는 향후 우정사업본부 등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출연액은 4538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은행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원만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