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사진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반포22차 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제공 논란으로 불거진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복안.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의 경우 주민 제보가 접수되면 적극 반영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정비사업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27일) ▲서초구 신반포22차(27일) ▲서초구 한신4지구(10월15일) ▲송파구 미성·크로바(10월11일) 등이다.

이 밖에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 등도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