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등 1217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74개소 중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전국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부정 유통한 전남 나주시의 A농가 등 4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미국산 소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지역 B업체 등 32개소에 대해서는 740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