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비사업용 자동차나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1대만 소유한 경우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되는데 생계형 자동차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
교환·환불 차량의 조건은 ▲하자발생시 교환·환불조건이 서면계약에 명시된 경우 ▲하자로 인해 안전과 경제적 가치가 훼손된 경우 ▲차량인도 시부터 1년 내에 3회 이상 중대한 하자이나 4회 이상 일반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밖에 구입 6개월 내 하자는 차량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소비자 입증책임이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재판정을 주관하며 차량 제작·수입사는 결과에 따라 반드시 차량을 교환·환불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