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은 2018년 12월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까지로 연장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서울지역에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3곳이 사업권을 따냈고,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탑시티면세점(서울)과 부산면세점(부산), 알펜시아(강원)가 특허를 얻었다.
이에 따라 신규면세점들은 올해 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먼저 롯데의 경우 면세점 특허 획득 직후 지난 1월부터 월드타워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면세점은 올해 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고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자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관세청에 영업 개시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신규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관세청은 이날 신규면세점 영업 개시 기한 연기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장 1년 이상 시간을 번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각 업체들은 개장 시점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