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6년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스낵 과자의 수입(통관) 단계 검사에서 산가 또는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어 지난 9~16일 실시한 현지 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지 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작업장 내 해충·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완제품 기준 규격 관리 필요 등 전반적으로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과자류를 생산하는 해당 업소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스낵과자 'BOY BAWANG CORNICK ADOBO FLAVOR'(보이바왕 콘닉 아도보향) 등 15개 제품을 수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의 통관 단계 검사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사전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수입 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