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대량 판매 규제를 푸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고물품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하려면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지난 재고물품만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 재고물품 대량 판매 관련 제한을 영구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까지 대량판매 제한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을 가능케 한 것.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내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까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경남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도 허용했다. 이에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