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가 9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는다. 반면 변액보험 가입시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커녕 63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보험 사업비 등 때문이다.
이 자료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 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 상품뿐이었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 연금보험을 해지해도 손실을 입는다는 점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 의원은 "이같은 결과의 이유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액보험 판매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3개 상품뿐이었다.
문제는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 연금보험을 해지해도 손실을 입는다는 점이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 (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채 의원은 "이같은 결과의 이유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액보험 판매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