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2013~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을 초과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나 됐다. 손보사는 무려 1365만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이었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14만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고, KB손보가 13만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58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