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자료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간이 지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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