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훈련병들에게 강제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의혹이 제기됐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 사업자가 군인들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2015년 선정된 후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약하지 않은 금융상품도 함께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하면서 부대 내 판매 협약이 되지 않은 청약저축 상품에 훈련병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두 은행이 협약 외 상품을 판매한 훈련병 규모는 국민은행 2894명, 기업은행 1만2392명이다.
육군 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판 것은 규정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은행은 입소 2∼3주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과정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졌고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