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국내 포털에는 1년에 트래픽 사용료로 수백억원을 받으면서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해외 IT기업에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이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트래픽이 4년새 약 10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네이버는 5배 늘어 트래픽 수치 상으로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트래픽이 늘어 이윤이 늘어난 회사는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데 국내 IT기업들도 캐시서버를 둘 수 있느냐”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질문했다.
유 장관은 “국내 기업들도 캐시서버를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방통위, 공정위와 그 각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들이 자주 요청할 만한 웹페이지 같은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는 서버다. 전송속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과부하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을 지닌다.
그간 국내 기업의 경우 캐시서버를 두려면 통신사와 협상해야해 현실적으로 인터넷 망 사용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IT기업보다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