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학비연대 노조위원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놓고 지난 27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세부사항을 잠정 합의하고 이날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에는 ▲근속 4년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했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 변경 ▲2년차(만 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 원 간격 적용 등이 포함됐다.
또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 원 지급(연 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등 사항도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8일 집단교섭 시작 후 모두 11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 임금산정시간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이 커 학비연대가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는 등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