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새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3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남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