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을 두 가지 주요 위반 행위로 꼽았다.
우선 인천공항공사가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임대차 계약에서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고 롯데면세점은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이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는 것과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사드 사태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임대료 급등을 앞두고 지난 9월 12일 임대료 재조정 관련 첫 공문을 보냈다.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4차례 인천공항공사와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 이르렀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공사 측은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에 있고 여객량이 급감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임대료 재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