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C63 AMG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의 발표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입통관된 총 약 20만대의 차를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회사는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인증시험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 약 20만대 중 인증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진행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했다"면서 "일부 인증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있지만 판매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마쳐 영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는 차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면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사실을 은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했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