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0일 경찰이 고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52)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결과는 무혐의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서 김씨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많은 제보자들께서 혹시나 김씨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찰에 나가 진술해 주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하지만 영화 '김광석'을 보신 분들께서 함께 진실을 밝히자며 많은 제보를 주셨다"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광석법 제정 촉구 서명에도 5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기꺼이 참여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9월21일 김씨의 유족 측과 함께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발한 뒤 지금까지 모두 2차례 걸쳐 경찰에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