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UNECE WP.29)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한 것이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돼 시험 부담을 줄이고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국제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기준인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 중 하나로 수행된 본 활동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