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입을 이동통신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분리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는 제조사 판매점 혹은 단말기 유통망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시장과 단말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권 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가계통신비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암묵적인 답합을 통해 통신요금을 설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들이 모두 비슷한 요금제를 갖추고 있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획기적인 수준의 통신비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기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으로 단통법 도입 이상의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 증가는 뒤따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비용은 면밀하게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