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해졌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원의 대상지는 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2015년 4월30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곳이며 건축법 개정 등 그동안 여건변동을 반영해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도로→경관녹지) ▲건폐율 완화항목 추가 ▲고층부벽면한계선 삭제 ▲이면도로 높이 변경(30m-→20m)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져 그동안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동대문 일대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