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해진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1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