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해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일 법령 개정 후 1년 만으로, 대상은 전국 153개 응급 의료 센터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환자당 1명만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명까지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일 법령 개정 후 1년 만으로, 대상은 전국 153개 응급 의료 센터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환자당 1명만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명까지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 기관은 허가된 보호자에 대해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 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출입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한다. 의료 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결정이다.
현재 전국 응급 의료 센터 중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5% 이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13.1%(20개) 수준이다.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지난해 9.6%로, 이들 의료 기관은 이를 절반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해 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 의료 센터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응급 환자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 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한다. 의료 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결정이다.
현재 전국 응급 의료 센터 중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5% 이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13.1%(20개) 수준이다.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지난해 9.6%로, 이들 의료 기관은 이를 절반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해 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 의료 센터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응급 환자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 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