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 제작·판매한 8개 차종이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기아자동차 ▲니로 ▲모닝 ▲스팅어, 현대자동차 ▲i30 ▲코나 ▲그랜저, 한국지엠 크루즈, 쌍용자동차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7년간 조사에서 2011년에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지만 2012년부터는 전 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했고 공기질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과 20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하면 톨루엔의 경우 1/10이하로 낮아졌고 폼알데하이드·에틸벤젠·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해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와 접착제 등에서 발생한다"며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