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공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DB
공공건설 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임금·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임금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정한 인건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 중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78%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로 전 산업 평균인 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꿔 나가기 위함이다.

우선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체불발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보장한다. 또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