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IBK기업은행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기존 가상화폐의 가상계좌를 회수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따라 대응할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가 회원에게 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시작된다. 가상화폐를 처분한 뒤 받은 돈도 이 계좌로 받는다. 가상계좌가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는 어려워진다.
시중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송금도 차단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은 해외 송금 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화폐로 해외송금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로 해외송금할 경우 해당 항목(코드)이 없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트코인으로 해외송금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거래에 제동을 건다. 정부는 오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 양상이 서민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TF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대규모 자금을 들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큰손’과 수수료 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기업형 거래소는 확실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신규 발행 코인,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국내업체(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차단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허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정부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 환전을 금지했지만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하진 않아서다.
또한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면 당장 100만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0~30% 비싸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자 속출도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거래소 폐쇄처럼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장를 취할지 논의를 거쳐 가상화폐 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들썩이던 비트코인 시세는 정부와 은행권의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899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8일 2400만원까지 올랐다가 10일 오후 1400만원대로 폭락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1900만원대 가격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이어지고 있다.